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상장기업 같은 곳의 직원 수, 근속연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남녀로 나눠 조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법에 담아요. 지금은 법 근거 없이 시범 운영 중인 걸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은 성별로 나눈 자료를 조사받고 공개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성별로 나눠 조사받고 그 결과가 공표돼요.
위 항목을 성별로 구분해 조사받고 공개하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이 생겨요.
해당 기관과 기업의 남녀 임금·근속·육아휴직 차이를 조사 결과로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