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혼자 사는 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몸과 마음 상태를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대상을 넓히는 만큼 조사와 정책에 드는 행정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신체·정신 상태를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대상이 돼요.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가 조사·활용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 집단의 독거·고령 비율이 높다고 봤고, 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가 생겨요.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이 늘어나면서 조사·정책 시행에 드는 행정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