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생긴 개발비리 범죄로 얻은 불법 이익을 국가가 되찾도록 특별 절차를 두는 법이에요. 특정 사건만 대상으로 삼고, 재산 출처가 불분명하면 불법수익으로 추정하는 등 일반법보다 강한 몰수·환수 규정을 담아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직적ㆍ구조적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또는 특별절차를 통해 강화된 불법수익 환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CAC) 역시 부패재산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2010~2021년)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나온 재산이 반드시 몰수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득보다 크게 많은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추정돼요.
그 재산의 일부가 몰수·추징되거나 국가가 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