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교통을 다루는 정부 기관인 대광위가 외국 기관과도 교류·협력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대광위가 맡는 일의 범위가 국내에서 해외로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광위를 통해 해외 진출 협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 기관인 대광위가 해외 협력 업무까지 맡게 돼서 기관의 일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