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토론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를 돕는 국가·지방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새 기구를 운영하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급속한 사회ㆍ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시민의 역량 강화, 숙의와 공론의 활성화, 시민사회 활동 여건의 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해 왔음.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ㆍ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정책참여ㆍ숙의공론화ㆍ민주시민교육ㆍ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나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기획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시민참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에 담겨요.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새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