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디자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위원 자격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문가 선정 절차가 정해지지만, 그만큼 위촉 과정에 거쳐야 할 단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이 되려면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해요.
위원 위촉 전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인 단체가 대상이에요.
위원회 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위촉되는지 규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