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요가 같은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이나 레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되판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금융기관·통신판매중개업자 자료와 국세청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ㆍ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ㆍ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ㆍ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금지돼요.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과징금 부과에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웃돈 재판매를 겨냥한 규제가 생기고, 조사 과정에서 금융·과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