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챙기도록 법에 명시하고,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여는 방식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보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주주 이익도 챙겨야 한다는 근거 조문이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어떤 결정이 의무 위반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가려야 해요.
대주주 이익만 앞세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회사에 더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지게 돼요. 지배구조 개편 결정에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 수 있어요.
전자주주총회 방식이 도입돼 온라인으로 참여할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