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 풍력발전 설비를 세우려고 허가를 내줄 때, 관리청이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는 내용에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관련 사항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미리 따져보는 항목이 늘어나는 대신, 허가 절차에 거쳐야 할 단계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전에 해상교통, 항공,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미리 확인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대신, 허가까지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협의할 때 포함해야 할 항목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공유수면 허가 절차의 협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