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진강 물을 관리하고 그 주변 주민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한 법으로 묶어서 다루는데, 이 법은 섬진강만 따로 떼어 섬진강 사정에 맞춰 관리하자는 내용이에요. 강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규칙이 생기는 대신, 강 주변에서는 일부 영업과 시설 설치에 제한이 생기고, 섬진강 물을 쓰는 사람은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돼요.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되고, 그 돈은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에 쓰여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새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국가가 그 땅을 기금으로 사들일 수 있어요.
소득증대, 복지 등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넘겨 개발을 승인할 수 없고, 계획을 안 지키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깎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