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에게 헌법과 군 관련 법령 교육을 하도록 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법령 교육을 받고, 정신건강 문제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어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