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어업에서 불법 조업을 미리 막으려고,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켜고 어획·양륙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업인은 지켜야 할 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대신 합법적으로 잡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수출할 때 쓸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양륙실적을 보고하고 위치장치를 켜야 해요. 잘 이행하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출항 전 전재계획서를 내고, 옮겨 실은 뒤 전재일시와 어종별 양을 보고해야 해요.
수출 상대국이 요구하면 어획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수입 수산물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유통되는 수산물이 언제 어디서 잡혔는지 기록·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