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근해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관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고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이를 지킨 어업인에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요. 자원 관리와 수출입 대응이 강해지는 만큼 위치 발신·보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도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치 발신과 어획·전재·양륙 보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면 어획확인서를 받아요.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체계로 수산물의 어획 경로를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