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꾼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일정 기준을 채우면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대출·거래 제한 같은 재산 피해를 줄이는 쪽이지만, 사용승인으로 합법 인정되는 위반건축물 범위가 늘어나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3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위반건축물은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한 공간 확장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와 건축 기준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존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전세보증금 대출·금융거래 제한이 풀릴 수 있어요.
기준을 채우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이행강제금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은 그대로 져요.
오래 남아 있던 위반건축물이 정비되는 한편, 위반 상태가 사용승인으로 합법 인정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