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6천만원(총 3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자는 법이에요. 자산 형성 세제지원을 넓히려는 취지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
비과세·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