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목돈을 하나의 계좌(ISA)에서 굴릴 때 생기는 이자·배당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그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과 세금을 안 매기는 한도를 지금보다 3배로 늘려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이 6천만원까지 늘고, 이자·배당 600만원까지 세금이 안 붙어요.
이자·배당 1천200만원까지 세금이 안 붙어요.
이 계좌를 쓰지 않으면 직접 달라지는 건 없고,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