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진화나 항공기 밖에 화물을 싣는 비행처럼 어려운 비행을 할 때, 조종사의 하루 비행을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2명 이상이 함께 조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에서 나온 규칙이 늘어나는 대신, 조종사를 더 배치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루 비행이 최대 6시간으로 제한되고, 2명 이상이 함께 타서 조종해요.
조종사를 2명 이상 배치하고 비행시간을 6시간 안으로 맞춰야 해요.
고난도 비행에 대한 조종 규칙이 법으로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