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만들 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가 늘어요. 대신 위원 구성에서 정부 부처의 비중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어,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요.
탄소중립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어요. 정부 부처의 비중은 줄고 민간의 비중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