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주주가 회사에 안건을 낼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식을 6개월 넘게 1%(대형 상장사는 0.5%) 넘게 가져야 하는데, 이걸 0.1%로 내려요. 더 적은 주식으로도 안건을 낼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안건을 낼 수 있는 주주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보다 적은 주식으로도 주주총회에 안건을 낼 수 있게 돼요.
안건을 낼 수 있는 주주 범위가 넓어져서 처리하는 제안이 늘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