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의 연소득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명당 빼주는 금액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요.
전에는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제가 늘면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