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뇌사로 추정되거나 뇌사 판정 대상인 사람의 진료기록을, 장기구득기관이 병원에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기증자 가족이 병원을 찾아가 사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환자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오던 절차가 줄어요.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본인의 진료기록을 장기구득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