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 넓어지는 대신, 어디를 지정하고 관리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놀이시설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 아동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지정과 관리를 맡게 돼요.
시설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을 따르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