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안 낸 사람의 체납 정보를,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주(고용주)도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자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대신 체납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이 사업주까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납 기준(1년 이상에 500만원 이상 등)을 넘으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요청할 때 체납 정보가 그 사업주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직원이 기준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요청하면 그 체납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체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