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만 14세가 안 된 아이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아요. 이 법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더 어린 나이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나이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던 나이의 아이가 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처분으로 다뤄지던 범위는 줄어들어요.
어린 가해자도 형사 절차로 다뤄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이가 낮아져서,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