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위생·방역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항목을 계획에 담는 내용이라, 구체적인 비용이나 의무는 이번 개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관광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항목을 함께 다루게 돼요.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재난 대비 방안이 계획에 담겨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부담은 이후 세부 계획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