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배달앱에 입점한 가게가 내는 수수료·광고비를 매출의 15%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계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가게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상한을 정하면 배달앱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이 매출의 15% 안으로 제한돼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계산 내역도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입점 가게에 매출의 15%를 넘는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수수료 산정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가게가 내는 비용 구조가 바뀌면서 가격이나 배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