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정경쟁행위(남의 상표나 영업비밀을 베끼는 등의 행위) 조사를 받을 때, 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요.
분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보장돼요. 이런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의견청취와 결과 통지,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처리 단계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