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합성 성착취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상 위주이고 성적 행위가 직접 드러난 경우만 처벌하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향이나 이미지,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를 연출한 합성물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무엇을 처벌에 포함할지 경계를 정하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적 행위가 직접 드러나지 않은 합성물이나 이미지 형태 합성물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합성물을 포함할지 경계를 정하는 기준도 함께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