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돌보던 보호자가 붙잡혀 조사받게 되면, 그 사이 아이를 누가 돌볼지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사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알림을 받은 지자체가 그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살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ㆍ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아이 존재를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아이를 살피는 절차가 생겨요.
피의자를 체포·구인할 때 그가 돌보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는 일이 더해져요.
검사의 알림을 받아 그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인지 확인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