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가 살기 편한 사회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보육, 교육, 복지뿐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정책도 아동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게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자체마다 예산과 행정 여력이 달라, 실제로 얼마나 갖춰지는지는 곳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 교통, 안전 같은 생활 정책도 아동정책과 맞물려 다뤄질 근거가 생겨요. 실제 변화 정도는 사는 지역의 예산과 행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동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 노력 의무와 협력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담겨요.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사항으로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