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려고 무상으로 만들어 준 방송프로그램을 광고로 보지 않게 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이에요. 지역 가게 홍보 통로가 생기는 대신, 광고로 보지 않는 방송내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으로 만든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이나 영업장소가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아, 심의규정 저촉 문제 없이 내보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볼 수 있고, 광고로 보지 않는 방송내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