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를 찾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요. 미취학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교가 가정의 소재를 조사하고 경찰에 의뢰하는 권한을 새로 갖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학기일 후 7일 안에 아이가 취학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독촉을 받게 돼요.
독촉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이 안 될 경우 학교장이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독촉, 소재 파악, 경찰 조사 의뢰, 교육부장관·교육감 보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