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 깎아준 만큼을 나라가 메워주지 않는데, 이 법은 정부가 그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쓰는 나라 돈주머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공공목적으로 요금을 깎아준 만큼을 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요금을 깎아 받는 제도 자체는 그대로예요. 이 법은 그 감면액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면액을 정부가 지원하면 그만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