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용으로 따로 묶어 둔 땅(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풀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만 해당)나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때 이 땅의 규제를 바꾸거나 풀 수 있게 돼요. 개발과 인구 유입의 길이 열리는 만큼, 농사용으로 보전되던 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땅이 새 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풀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대신 농사용으로 보전되던 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새 산업지구가 들어서면서 사는 환경과 일자리 여건이 바뀔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 전국 농지 보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