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등 학교의 운영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는데,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이 법은 그 지원을 의무로 바꾸고, 통일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두게 해요. 다만 지원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ㆍ하늘꿈ㆍ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의 운영비를 통일부가 의무로 지원하게 돼요. 다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통일부의 운영비 지원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교육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