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태로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데, 이 법은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되는 선택지를 법원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기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하면 20년 뒤 가석방 기회 없이 평생 수감돼요.
발의자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의 재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법을 제안했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는 처벌 선택지가 새로 생기는 동시에, 한번 선고되면 교화·재심사 없이 형이 고정된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