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를, 학교장이 위생을 챙겨야 하는 학교시설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관리 책임이 분명해지는 대신, 점검과 관리에 드는 손길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주 이용하는 학교 놀이터가 학교장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학교 놀이터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