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에서 받는 출산·육아 관련 급여 일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출산하면 출산일부터 2년 안에 받는 관련 급여는 전액 세금이 빠지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는 세금을 안 내는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요. 받는 사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일부터 2년 안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 관련 급여 전액에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회사에서 받는 보육 관련 급여 중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요.
세금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