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함께 짓는 사업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농가는 농사와 전기 판매로 수입을 함께 얻을 수 있고, 정부는 융자 등으로 도와요. 대신 농지 위에 설비가 들어서고, 한 번 승인하면 23년까지 운영돼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수입을 더 얻을 수 있고, 정부 융자와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는 쓸 수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23년 이내로 사업할 수 있고, 미리 협의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거짓으로 승인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를 맡아요.
이 법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돼서, 진흥구역 안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