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한 명이 바로 당선돼요. 이 법은 과반(절반 넘게)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 1·2위가 7일 뒤 다시 겨루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 비용과 절차가 생겨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위 후보가 과반을 못 넘기면 7일 뒤 1·2위가 겨루는 결선투표에 다시 투표하게 돼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에 올라 다시 겨룰 수 있고, 결선운동은 선거공보·방송연설·방송토론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