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같은 조형물을 세우거나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지 못하게 하고,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만들거나 팔거나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무엇을 상징물로 볼지 정하는 기준과 표현·소비를 제한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ㆍ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극동군사재판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설치·건립할 수 없게 돼요.
해당 상징물의 제작·유통이 금지되어 취급하던 물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