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지금은 건물 소유자 중에서만 뽑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그곳을 쓰는 점유자(임차 상인 등)도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의 절반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뽑게 하고요. 관리비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감독에 참여하게 되는 대신, 소유자가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의 절반 이상이 점유자 중에서 뽑혀요.
관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이 점유자로 채워져,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요.
관리인을 감독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