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중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데, 새로 등록을 신청할 때 절차가 헷갈리게 되어 있던 조문을 다듬는 법이에요.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서 이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게 해 절차를 줄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79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9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신청 절차의 해석이 정리돼 진행 방식이 명확해져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