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법이에요. 장애나 질병으로 오래 돌봐야 하는 자녀는 16세 이하(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가능해져요. 더 오래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빈 자리를 메우는 인력 운영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8세를 넘긴 자녀라도 12세(초6)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16세(고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빈 자리를 메우는 인력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