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태풍·가뭄 같은 재해보험에 들 때, 보험료의 70% 이상을 나라가, 2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어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돈은 늘어요.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보험에 들 때 보험료의 70% 이상을 나라가, 20% 이상을 지자체가 지원해요.
다른 보조·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요.
매년 보장 대상을 다시 검토하고, 새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보험료 지원이 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돈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