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의 예·적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지만, 그만큼 감독·검사 절차와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이용하는 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하게 돼요.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명령,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지켜야 할 절차가 늘어요.
상호금융기관마다 달랐던 감독 방식이 하나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