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해안 개발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이 토지·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빌려 쓸 수 있게, 그 근거가 되는 법에 예외 항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업의 입주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국가 재산을 오래 내주는 만큼 그 득과 실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 토지·건물을 최장 50년까지 빌려 쓸 수 있어요.
국가 재산을 기업에 장기간 내주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