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경찰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늘 수 있는 대신, 물리력 행사로 생긴 피해의 책임을 묻는 조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황에서도 형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 요건이 빠져 감면을 적용받는 범위가 넓어져요.
경찰이 제압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넓어져요.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입어도, 경찰이 형을 감면받는 범위가 넓어져 민·형사 책임을 묻는 조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