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간첩 같은 안보 위협을 '적국'에만 물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히고,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내정간섭 같은 영향력 공작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책 개입 등 영향력 공작을 자행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적국'만 대상이던 외환의 죄가 '외국 등'으로 넓어지고,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내정간섭도 처벌 대상에 들어와요.
북한 외의 나라가 한 간첩행위나 영향력 공작도 수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허위사실 유포'나 '영향력 공작'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