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일반 시와는 다른 권한과 지원을 따로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특례시가 건축 허가나 도시계획 같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이를 위한 재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한과 예산이 특례시로 옮겨가는 만큼, 기존에 그 일을 맡던 도와의 역할 조정도 함께 따라와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이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 허가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일을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하게 돼요. 처리 주체가 시로 바뀌는 만큼 도가 맡던 역할은 줄어들어요.
건축 허가, 토지수용 재결, 도시기본계획 확정 등 일부 사무가 특례시로 넘어가, 그 사무에 대한 도의 권한이 줄어들어요.
특례시의 조직·정원·교육수요를 반영한 별도 교육훈련과정이 마련될 수 있어요.
특례시로 넘어가는 사무 비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국가가 지원해요. 이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