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망을 빌려 쓰는 콘텐츠 사업자(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을 맺는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망 투자 비용을 나누자는 취지가 담겨 있고, 대신 계약을 법으로 정하면 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보는 서비스가 쓰는 인터넷망의 비용 분담 규칙이 바뀔 수 있어요. 요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을 맺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계약 협상 방식이 달라지고 새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발의자는 망 투자 비용 회수를 이유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