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가짜 상표 상품 거래를 다루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온라인 플랫폼)가 무엇인지 정하고, 플랫폼에서 상표권이 침해될 때의 규정과 함께 일정 조건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를 다루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일정 조건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규정이 생겨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늘어요.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를 다루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